최종편집 : 2026-06-12 오후 12:38:50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제6호,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2021년 11월 24일(수) 09:52 [설악뉴스]

 

속초시가 아파트 단지 내 공용지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로 금연아파트를 지정하였다.

속초 휴먼빌 및 속초 자이아파트 관리소는 각각 361세대, 813세대(전입 세대)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속초시 제6호,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

새로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2022년2월28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2022년3월1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조화벽 거리 벽화 보수 사업 완료

양양군,과수화상병 예방.방제 총력 대응

양양군,어린이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여름철 산림재난방지대책 추진

양양군의회 나선거구, 안미영.전유성 당선

양양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6일 개최

김정중, 민선9기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양양군,미세먼지 줄이고 침수 막는다

안미영·전유성,나선거구 역사 새로 썼다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추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