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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6호,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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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4일(수) 09:5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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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아파트 단지 내 공용지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로 금연아파트를 지정하였다.
속초 휴먼빌 및 속초 자이아파트 관리소는 각각 361세대, 813세대(전입 세대)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속초시 제6호,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
새로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2022년2월28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2022년3월1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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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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