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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22일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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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지막 정례회 회기 중 14건의 조례에 대해 심의 의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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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0일(토) 09:5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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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11월 22일부터 19일간 제260회 양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군정을 돌아보고 마무리하며, 군정질문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3일부터 이틀간 군정질문이 실시된다.
의원들은 군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질문하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 시간을 통해 지난 1년간의 군정을 점검한다.
그리고, 11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철, 간사 고제철)에서는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김의성 의장은 2021년 양양군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되어 뜻깊은 마음을 군민들에게 전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도 군민여러분들도 변화하는 행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의회도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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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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