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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된 밍크고래 6,200만 원에 위판

2021년 11월 12일(금) 13:45 [설악뉴스]

 

고성군 대진 선적 자망어선 A호(6.67t)가 대진항 동방 약 7.4㎞(약 4해리) 해상에서 12일 오전 7시경 그물을 양망하던 중 밍크고래(길이 5.8m, 둘레 3m, 무게 2톤 추정)가 혼획되었다.

ⓒ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고성 대진항(수협위판장 부두)으로 인양된 밍크고래는 작살 같은 불법어구에 의한 강제포획 흔적은 없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어민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번에 인양된 밍크고래는 6,200만 원에 위판됐다.

한편, 속초해경은 지난 5월 21일 강원 고성군 가진항 동방 해상에서 그물이 걸린 밍크고래(길이 5m, 둘레 2m 58cm, 무게 1.5톤)가 혼획된 채 발견되었고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4,300만 원에 위판됐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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