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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부터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2021년 11월 10일(수) 09:11 [설악뉴스]

 

11월 11일부터 투표 목적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신고)이 금지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47조에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1. 11. 11.∼2022. 5. 14.)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장전입의 주요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건물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전입신고, 투표하기 위하여 친인척의 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라 했다.

강원도선관위는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지자체,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대상 안내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상시적으로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장전입에 대한 유권자의 관계법 준수 및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전국 어디서나 1390)를 당부하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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