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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불법조업 및 포획행 특별단속

2021년 11월 04일(목) 09:15 [설악뉴스]

 

속초해경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1월 8일~12월 7일까지 하반기 불법조업 및 포획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1개월간 불법조업․포획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게류 불법조업(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류 불법포획․유통․판매행위 등) ▲자망어구 지지줄 사용제한 위반행위(연안 수심 80m 이내 해역 자망어구 지지줄 투․양망 시간 위반행위 등이다.

또11월1일부터 2021년 3월3일까지 스킨스쿠버 수산물 불법 포획행위(스킨스쿠버 장비 착용 후 수산물 포획․채취)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형사활동을 펼 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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