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12 오후 12:38:50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인제군이 대청봉 직권 경계정정 등록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

대청봉의 상징성.역사성과 군민 자긍심위하여서라도 강력대응 필요

2021년 10월 26일(화) 10:22 [설악뉴스]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인제군이 지난 10월 13일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협의 없이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근을 인제군 지번으로 경계를 직권정정 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양양군에 따르면 최근 인제군에서 받은 직권정정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직권정정 전·후를 비교하면 대청봉 표지석 부근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이격구간에서 토지소유자인 산림청 및 양양군과의 협의 없이 인제군 독단으로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에 80㎡를 편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 설악뉴스


이처럼 토지소유자의 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인제군의 직권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및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를 명백히 위반한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라는 것이 양양군의 입장이다.

양양군은 인제군의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근을 인제군 지번으로 경계를 직권정정 한 것과 관련 ▲인제군이 지적관련 법규에 따라 최초 등록된 임야도면을 근거로 등록사항정정 하였다고 하였으나, 임야지적복구도면을 무시하고 국유림 보관 [오색령국유림경계도]를 근거로 정리한 것은 심각한 오류▲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의에 따른 소유자신청에 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타당▲양양군 허가민원실-38105(2021. 7.19.)호 및 38573(2021. 7.21.)호에 따라 협의중인 사안으로 답변대기 중에 직권처리 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강원도 토지과 및 속초시와 공동대응하고 추이를 보고 법적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양군이 10월 25일 인제군에 공문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과 관련, 뒤늦은 대응이란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근 지자체인 속초시의 경우 인제군의 이 같은 조치에 하루만에 부당함을 지적하는 공식입장을 밝힌 반면,양양군은 약 2주일 이나 지난 26일 부당함을 지적하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지적이다.

특히 설악산 대청봉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성과 재산가치 등을 감안할때 보다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려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조화벽 거리 벽화 보수 사업 완료

양양군,과수화상병 예방.방제 총력 대응

양양군,어린이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여름철 산림재난방지대책 추진

양양군의회 나선거구, 안미영.전유성 당선

양양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6일 개최

김정중, 민선9기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양양군,미세먼지 줄이고 침수 막는다

안미영·전유성,나선거구 역사 새로 썼다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추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