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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등 지정 고시

2021년 10월 25일(월) 10:17 [설악뉴스]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양양군은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동해안송림구역 보호 등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양양읍 감곡리 일원 외 45개소 4813필지, 5,76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림, 숲 가꾸기,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이나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등의 경우는 입산신고 없이 입산할 수 있다.

또한,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에 금지 물질을 가지고 산에 오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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