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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감사

2021년 공무원 초과근부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령 여부 자체감사

2021년 10월 23일(토) 12:16 [설악뉴스]

 

양양군이 10월22일부터 11월17일까지 전부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점검내용는 2021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령 여부다.

이 같은 감사는 지난 9월24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공직사회 근무 기강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라”는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김부경 국무총리에 이어 행정안전부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가 부실할 경우 행안부·국조실·국민권익위가 현장점검을 실시해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 부당수령 등 사례 적발시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자는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는 불이익 부과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서울 송파구청의 공무원 출장 여비 부정수급 의혹 등이 제기된 후 국민여론이 비등해 지자 공직사회 근무 기강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위한 조치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으로 구분된다.

근무외 시간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외수당이 지금되는 근무명령시간은 1일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고할 수 없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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