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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모든 군민들 안전보험 자동 가입

군민들 생활안정 위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혜택 받게

2021년 10월 21일(목) 10:04 [설악뉴스]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이에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익사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강도 상해, 농기계 사망사고 및 휴우 장애 발생시 1천만원까지 보상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의사 상자 상해까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상 지원이 가능하다.

보험 적용 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다.

또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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