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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이피싱 가담자 자수기간 운영

속초지청,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부 정보 제공자는 불구속 수사 원칙

2021년 10월 21일(목) 09:49 [설악뉴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이하 속초지청)은 2021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속초지청은 10월19일부터 오는 2022년 1월11일까지 3개월간 대검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의 자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속초지청 관계자는 “자수자 중 단순가담자는 불구속 수사하거나 기소유예·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며 “총책과 조직원을 검거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단순 가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콜센터, 장집,사무실)에 가담한 전력이 있거나,범되단체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악성앱을 개발하여 범죄단체에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감하거나 조력한 사람이다.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과 상관없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속초지청은 자수기간 중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내부 정보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내부 중요 제공자는 양형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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