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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반려동물 미등록자 집중단속

2021년 10월 17일(일) 13:28 [설악뉴스]

 

고성군은 지난 9월 30일까지 진행됐던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11일부터 10.22까지 반려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지역은 제외됨에 따라 간성읍과 죽왕면이 반려동물 등록 해당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간성읍 종합운동장과 죽왕면 송지호해변 에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반려견 산책·외출 시 인식표(내장·외장형칩) 부착, 목줄 착용 등도 함께 점검한다.

한편,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못한 소유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는 반려동물 복지산업 개발원에서 등록, 정보변경이 가능하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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