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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0월까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2022년 04월 13일(수) 10:15 [설악뉴스]

 

양양군은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적기준점은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의 지적측량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점이다.

양양군은 토지 경계, 면적 등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현황조사와 관리를 철저히하여 훼손· 망실 등 부족한 지역의 지적기준점을 새롭게 설치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와 지적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로 도로 및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굴착과 개설,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해 지적기준점을 재설치하고 표지의 이상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지적삼각점 43점, 지적삼각보조점 40점, 지적도근점 3,330점 등 총 3,413점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되어 지적기준점 부족으로 인한 측량 지연이 되지 않도록 지적기준점 신설에 중점을 기할 방침이다.

또 지적 도근점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과 측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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