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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흙먼지 공해로 주민들 불편 호소

대부분의 공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양양군 단속 미온

2022년 04월 13일(수) 09:33 [설악뉴스]

 

↑↑ 양양읍 월리 택지개발 현장

ⓒ 설악뉴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최근 각종 개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먼지와 비산먼지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양양군 현북면 7번 국도변 산지개발 공사 현장은 2년째 야산을 깍아 택지개발 공사장를 하는 현장과,양양읍 월리 택지개발 현장은 방진 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엔 계절 적 영향으로 지역에 강풍이 불고 있어, 바람의 방향에 따라 공사장먼지가 주거지역으로 날아 들어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양양읍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빨래 건조는 물론 창문을 닫아야 하고 외부 운동도 자제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읍내 모 아파트 주민은 이 같은 고통을 양양군에 문제 제기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하면서,주민피해 등 환경관리는 뒷전이라며 미온적인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공사장 흙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 현북면 7번국도 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 현장

ⓒ 설악뉴스


특히 양양군이 시설의 준수(방진시설 등), 공사 진행 준수(살수), 기타 분진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시설의 적법유무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는 법에 따라 마땅히 설치돼야 할 세륜시설, 침사조, 측면살수시설은 물론 방진막설치도 되어있지 않는 실정이다.

비단 이들 공사장 만의 문제가 아닌 진행중인 대부분의 공사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비라도 내리면 흙탕물이 남대천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 제2차 환경오염이 불어 올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성이다.

특히 양양군이 사전 사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 자칫 지방선거를 앞두고 느슨해진 공직기강 문제로 지적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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