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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추진

2022년 04월 11일(월) 09:35 [설악뉴스]

 

고성군이 5개 읍․면 대상 어가에 대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추진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어촌분야 피해보전 대책으로 도입되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어가는 △‘수산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서 △어업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우선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직불제 대상자별 사업 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 계획서를 작성해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심사해 직불금 지급이 이뤄진다.

직불금 지급액은 어가당 80만원이며 이 중 80%인 64만원은 개인별로 지급되고 20% 16만원은 어촌마을 공동 발전기금으로 조성하게 된다. 조성된 어촌마을 공동 발전기금은 바다 청소, 종묘 방류 등 어촌마을 활성화와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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