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1-06 오전 10:36:18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년 더 연장

2022년 04월 06일(수) 10:15 [설악뉴스]

 

양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양양군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군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확정․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해 37건 26억3천241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3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올해 말까지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이 군유재산을 상업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며, 상업 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주거·기타용도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양양군은 감면 대상 가운데 영업장 폐쇄 등으로 군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 연장하거나 사용료 감면하고, 영업을 했으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요율 인하(재산가액의 1%)로 감면하여 부과 및 감면(환급)할 예정이다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강원 시·군번영회연합회, 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파라타항공, 글로벌 항공업계 정비 시스템 공유

고성·속초 사회복지인 한자리에 모여

속초시, 영금정·청초정 정밀안전점검 완료

양양송이연어축제,대표 축제로 우뚝

양양군의회, 화장장려금 지원 80%확대 검토

속초시,야외 독서 ‘설악산 책방’ 개최

속초시,24~25일 ‘2026 설악단풍축제’ 개최

제8회 미시령 울산바위 말굽폭포 탐방행사 개최

오색 케이블카 사업 2030년 준공 예정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