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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지도단속

2022년 03월 31일(목) 10:21 [설악뉴스]

 

속초시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음식점, PC방, 로데오거리 등 관내 3,913개소의 공중이용시설 중 금연구역 시설 기준 법령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지도단속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관광객 및 타 지역 인구 유입이 잦은 시외·고속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음에도 흡연행위로 인한 민원 다수 발생하여 집중적인 금연지도 단속 및 금연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흡연(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포함) 행위 적발 시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이며,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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