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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2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2022년 03월 31일(목) 10:17 [설악뉴스]

 

고성군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1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할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이며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고성군청 안전교통과(680-3492~4)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콜센터(1577-5939)에 보험금 청구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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