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 2022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2022년 03월 31일(목) 10:17 [설악뉴스]

 

고성군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1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할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이며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고성군청 안전교통과(680-3492~4)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콜센터(1577-5939)에 보험금 청구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