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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문암1리.초도항에 행정사무실 운영

2022년 03월 18일(금) 11:24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고성군 문암1리항과 초도항에 행정사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일반해역에서 어선이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경우 신고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여 출·입항이 가능한 방면, 특정해역에서 출·입항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고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한 후 출·입항 하여야한다.

그러나, 문암1리항과 초도항에서 출·입항하는 어업인은 방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항내에 신고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신고기관이 설치되어있는 다른 항으로 이동하여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이러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암1리항과 초도항에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실을 설치하고 문암1리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초도항은 3월18일부터 운영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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