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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규모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022년 03월 17일(목) 10:20 [설악뉴스]

 

고성군은 강원도와 함께 영세 중소사업주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원이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국민,건강,고용,산재)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를 지원받고 있으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중소사업주를 지원하여 고용위축 방지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다.

고용원이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3대(국민,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거나, ‘자영업자 특례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3대 보험은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2년도 지원부터 국민연금보험료는 최대 지원기간이 1년으로 한정된다.

10인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 신청접수는 연중 수시 최초 1회 신청으로 최초신청 이후 지원 신청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분기신청을 하면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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