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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지원

2022년 03월 17일(목) 10:17 [설악뉴스]

 

고성군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구의 주거 편의증진을 위해 올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 자가 소유자와 임대주택 거주자이며,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서 △화장실 개조 및 안전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보수 교체 등으로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지난 3년간 5,700만 원의 예산으로 19가구에 편의시설을 설치·개선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올해는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총 5가구에 1,9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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