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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안전한 인감증명 보호 신청제 운영

2022년 03월 15일(화) 10:35 [설악뉴스]

 

고성군이 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감증명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감사고 방지 일환으로 “인감보호 신청제도” 및 “인감증명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가입홍보에 나선다.

인감증명서는 각종 거래관계등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공증제도를 대신하여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인감 등의 위조,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 발생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발급을 제한하는 “인감보호 신청제도” 및 본인이나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발급사실이 통보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은 3월부터 5월말까지 적극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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