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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소규모 공유재산 매각 추진

2022년 03월 14일(월) 09:56 [설악뉴스]

 

고성군이 현재 대부 중인 일반재산 가운데 활용 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에 대해 3월14일부터 4월 1일까지 15일간(공휴일제외)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받는다.

주요 매각 대상은 고성군이 보유 중인 재산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 대상이며, 재산의 위치와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경작용으로 5년 이상 대부한 실경작토지 등이다.

주거용 등은 대부계약으로부터 3년 이상인 토지와 고성군과 공유지분으로 면적 1,000㎡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로 사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토지가 포함된다.

단,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 장래 군의 행정 목적에 필요한 토지,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 사업에 편입된 토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토지 등은 매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분증만 지참하여 직접 고성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토지에 대해 법적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감정평가액으로 최종 매각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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