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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고충민원 휴견인제도 운영

2022년 03월 09일(수) 09:43 [설악뉴스]

 

고성군이 처리기간 10일 이상의 복합민원 또는 다수인 진정, 질의, 탄원 등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한다.

대상민원은 9개부서 26개 민원사무가 대상이며, 민원후견인 제도는 복잡한 민원이 접수됐을 때 6급 담당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해당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도와주는 제도다.

고성군은 올해 민원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담당주사급 이상의 직원 107명을 민원후견인으로 확대 지정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 또는 최소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각종 민원 상담 때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 지정된 후견인이 신청서 작성부터 중간처리 과정 안내, 처리결과 통보까지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이 원하지 않거나 민원 대행자가 있으면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후견인을 지정해 활동 진행 중이라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으면 후견 활동 중단도 가능하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친절·신속·공정한 민원 처리 등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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