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022년 03월 08일(화) 09:50 [설악뉴스]

 

속초시는 근로자가 없는 관내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인 사업장에서 올해 납부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연 1회 신청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및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시 납부액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가능하고,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23년 1월 10일 이전 신청 시 22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 지원된다.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