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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022년 03월 08일(화) 09:50 [설악뉴스]

 

속초시는 근로자가 없는 관내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인 사업장에서 올해 납부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연 1회 신청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및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시 납부액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가능하고,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23년 1월 10일 이전 신청 시 22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 지원된다.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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