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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 방역패스 중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역패스, 120일만에 전면 중단하기로

2022년 02월 28일(월) 11:40 [설악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도입했던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골간으로 한 방역패스가 3월1일부터 중단된다.

방역패스는 지난해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도입된 후 120일 만에 중단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방역패스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소상공인 등 현장의 반발과 소송, 격리 지침 변경에 따른 무용론 등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3월1일부터 식당, 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확진자 급증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급박해지자 지난해 12월6일부터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1종이 추가돼 총 16종의 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됐다.

정부가 밝힌 방역패스의 도입 목적은 미접종자의 감염 보호로 지난 1년 이상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전 국민의 90% 이상이 접종을 받았다.

전 장관도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한 배경에는 끊임없는 반발과 소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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