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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규모점포 안전 점검 실시

2022년 02월 23일(수) 09:51 [설악뉴스]

 

속초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부터 시행되면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됨에 따라‘이마트 속초점’과‘농협하나로마트엑스포점’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관내에서는 전통시장을 제외한‘이마트 속초점’,‘농협하나로마트엑스포점’,‘아남프라자’3개소가 해당되나,‘아남프라자’는 현재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2024. 1. 26.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속초시에서는 사업장 내 필요한 안전 인력 확보 및 안전 예산 편성, 안전 점검 계획 수립·수행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위탁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여부와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속초시 관내에서는 전통시장을 제외한‘이마트 속초점’,‘농협하나로마트엑스포점’,‘아남프라자’3개소가 해당되나,‘아남프라자’는 현재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2024. 1. 26.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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