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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인-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까지

2022년 02월 18일(금) 11:26 [설악뉴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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