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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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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18일(금) 09:5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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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군수·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3월20일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 원, 도의원선거 60만 원, 시의원선거 40만 원)를 제출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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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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