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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2022년 02월 16일(수) 09:49 [설악뉴스]

 

속초시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 및 교통사고 잦은 곳 1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3월부터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속초시는 지난해 사업비 559백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57백만원을 투입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1개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해당 시설을 강원경찰청에서 2022년 3월 인수받아 90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전면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하여 운행속도 30km/h 초과 또는 신호 위반 시 단속대상이다.

이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교동·속초·청봉·청대·청호·설악·영랑·온정·청해초 등 총 17개소이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내 최고제한속도 하향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속도5030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만천삼거리에 설치 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운행속도 50km/h 초과 또는 신호 위반 시 단속대상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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