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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2년 주거급여 지급액 늘어

2022년 02월 15일(화) 09:15 [설악뉴스]

 

고성군이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6%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2020~21년)에서 46%로 변경됐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1년 219만4331원에서 올해 235만5697원으로 늘어났다. 임차 가구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 최저 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2020년 90%, 2021년 95%)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 설악뉴스


매달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4급지) 최대 25만3000원(2021년)에서 최대 25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 기준은 ‘만 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 월을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타 시·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2월 주거급여대상은 약460가구 65,000천원으로 2월18일에 일괄 지급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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