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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슬레이트 처리 동당 최대 352만원 보조

2022년 02월 09일(수) 10:14 [설악뉴스]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억2,816만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는 등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지난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별 철거사업을 추진해왔다.

철거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로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및 지붕개량(주택)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 70동, 비주택 7동, 지붕개량 10동 등 총 87동이며,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철거·처리비용이 352만원을 넘을 경우, 건물 소유주가 초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오는 3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받으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한부모 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77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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