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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 일자리 고용 창출 지원

2022년 02월 07일(월) 09:38 [설악뉴스]

 

속초시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사업주는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하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속초시는 2021년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총 17개 업체에 7천 3백 5십만원을 지원하였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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