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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2022년 02월 03일(목) 10:19 [설악뉴스]

 

양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공제가입 촉진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소상공인이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적립하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지급사유 발생 시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으로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와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목돈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관내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20. 6월부터 ’21. 12월까지 기지원자와 올해 신규 가입자 378명이다.

기지원자의 경우 최대 20개월간 지원되며, 20개월 지원을 충족하면 매월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가입자는 신청시점부터 올해 12월까지 지원된다.

단, 장려금 부정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공제회 가입과 2년 이내 중도 임의해약 할 경우 장려금은 전액 회수 처리된다.

한편, 양양군은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사업을 통해 2019년 237명, 2020년 427명, 2021년 560명을 지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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