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1-06 오전 10:36:18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2022년 01월 24일(월) 10:16 [설악뉴스]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양양산 1차 농산물(축․수산물 제외)을 판매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해 택배비의 50%를 지원한다. 연 25건 이상, 500건 이하이며, 신청인원에 따라 최대 지원건수는 줄어들 수 있다.

양양군은 총사업비 3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택배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오는 2월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소득유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9월까지 농산물 택배 판매를 추진한 후, 10월 중 택배 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강원 시·군번영회연합회, 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파라타항공, 글로벌 항공업계 정비 시스템 공유

고성·속초 사회복지인 한자리에 모여

속초시, 영금정·청초정 정밀안전점검 완료

양양송이연어축제,대표 축제로 우뚝

양양군의회, 화장장려금 지원 80%확대 검토

속초시,야외 독서 ‘설악산 책방’ 개최

속초시,24~25일 ‘2026 설악단풍축제’ 개최

제8회 미시령 울산바위 말굽폭포 탐방행사 개최

오색 케이블카 사업 2030년 준공 예정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