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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제8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2022년 01월 21일(금) 10:20 [설악뉴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선거의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하여 21일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강원도지사선거와 강원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2억4천6백만원으로 같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면 1천4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졌고, 인구수도 늘었기 때문이다.

도내 시장·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2천4백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원주시로 1억9천7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화천군·양구군으로 각각 1억5백만원이며 양양군은 1억7백만원으로 지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보다 1백만원이 늘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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