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장기저리 지원

2022년 01월 13일(목) 10:06 [설악뉴스]

 

고성군이 2022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을 통해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비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업사업,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이 대상이 된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1천만 원에서 3억원, 단체는 5천만원 에서 10억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1.0%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