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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22년 01월 07일(금) 09:55 [설악뉴스]

 

고성군이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죽왕면 삼포1리, 삼포2리)에 대해 2023년까지 2년동안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자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 등을 예방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개지구 1,418필지/ 1,195,223㎡이며 1월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강원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오는 6월까지 실시하며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아울러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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