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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자동차세 연납하면 활인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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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05일(수) 10:0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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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1월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2월 3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 신청기준 9.1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것이라 1월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3,601건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통해 7억4,900만원을 납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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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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