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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읍 월리.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간리, 송현리 일부 포함 고도제한 완화돼 지상 20층까지 건축 가능

2021년 12월 27일(월) 10:26 [설악뉴스]

 

양양읍 월리 일원(손양면 간리, 송현리 일부 포함) 805필지 374,670㎡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었다.

양양군에 따르면 월리 군사보호시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지난 12월 6일 합동참모본부가 최종 심의를 한 결과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5일 양양군과 양양군의회가 월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 건의문을 국방부로 발송하였고 8월에 23사단(현 관할부대 22사단) 심의를 거쳐 합참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양양읍 월리 일원 지적도

ⓒ 설악뉴스


당초 양양군이 제출한 고도제한 완화 심의대상은 841필지 397,369㎡였으나 8군단 울타리 50m 이내와 탄약고 안전거리 이내 36필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양읍 월리는 최근 양양소방서가 들어서고 전원택지가 조성되는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현재 지상 5층까지인 건축물 높이가 20층까지 가능해졌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합참의 고도제한 완화 승인으로 양양읍 도심확장과 균형개발의 폭이 더 넓어졌다”며 “아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많은 만큼 빠른 시간 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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