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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양양군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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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5일(토) 11:2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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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와 양양군이 24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양양군의회·양양군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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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악뉴스 | |
이번 협약은 지방차지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양 기관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서에는 ▲우수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파견 등 인사업무 지원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 조직·인사 운영상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이날 인사운영협약식에는 김의성 양양군의회의장과 김진하 양양군수가 참가해 업무협약서에 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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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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