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의회·양양군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2021년 12월 25일(토) 11:21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와 양양군이 24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양양군의회·양양군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설악뉴스


이번 협약은 지방차지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양 기관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서에는 ▲우수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파견 등 인사업무 지원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 조직·인사 운영상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이날 인사운영협약식에는 김의성 양양군의회의장과 김진하 양양군수가 참가해 업무협약서에 서약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