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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영업용 차량 소유자 자동차세 감면

2021년 06월 14일(월) 09:56 [설악뉴스]

 

속초시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등록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속초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제1기분 상반기 자동차세 28,022건, 27억원 가량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속초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등록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00% 감면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감면 안내문을 송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개인·법인을 포함하여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차량으로서,이미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는 환급 조치하고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1,500여대의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자동차세 약 4천만원 가량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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