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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코로나19로 군세 감면 추진

2021년 06월 10일(목) 10:16 [설악뉴스]

 

고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지역경기 침체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구민들을 위하여 고성군 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한한 건물 소유자,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으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중 기본세율), 자동차세(영업용), 재산세(건축물),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에 한하며 지난 6월 7일 고성군의회로부터 고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받고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다.

세부 감면대상 세목으로 ▶ 주민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포함된 세대의 세대주
2021년 주민세 개인분 100% 감면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의 겨우 2021년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100% 감면▶ 자동차세,2021년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 차량 자동차세 100% 감면▶재산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법인포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세,코로나19 극복 의료기관(코로나19 극복지원 목적으로 취득하는 존치치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 ▶지역자원 시설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코로나19 극본지원 등 감면을 추진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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