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코로나19로 군세 감면 추진

2021년 06월 10일(목) 10:16 [설악뉴스]

 

고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지역경기 침체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구민들을 위하여 고성군 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한한 건물 소유자,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으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중 기본세율), 자동차세(영업용), 재산세(건축물),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에 한하며 지난 6월 7일 고성군의회로부터 고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받고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다.

세부 감면대상 세목으로 ▶ 주민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포함된 세대의 세대주
2021년 주민세 개인분 100% 감면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의 겨우 2021년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100% 감면▶ 자동차세,2021년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 차량 자동차세 100% 감면▶재산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법인포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세,코로나19 극복 의료기관(코로나19 극복지원 목적으로 취득하는 존치치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 ▶지역자원 시설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코로나19 극본지원 등 감면을 추진한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