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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무단방치차 견인해 폐차하는 등 전담 처리반 편성, 집중정리기간 운영

2021년 06월 08일(화) 10:50 [설악뉴스]

 

양양군이 오는 14일~7월13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은 전담 처리반을 별도 편성하여 경찰서, 강원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양양군은 거리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 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집중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 시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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