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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코로나19 극복위해 지방세 감면

개인사업자, 영업용 등록차량 등 사업자등에 1억3천 여만원 감면

2021년 05월 25일(화) 10:14 [설악뉴스]

 

양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예상액은 1억3천만 원으로 개인사업자에게는 8월 주민세(사업소분) 100%를 감면하고, 영업용 등록차량 모든 사업자에게는 6월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만큼 재산세(건축물분)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주민세 사업소분과 자동차세 영업용 차량은 양양군이 감면대상자를 파악해 직권으로 감면 조치하고, 감면 안내문을 개별 발송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부대상자가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6월 이후 환급 할 계획이다.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받으려는 임대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양양군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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