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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한다.

2021년 05월 21일(금) 09:38 [설악뉴스]

 

고성군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신고대상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도움창구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이에, 올해도 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속초세무서와 함께 행정지원에 나선다.

오는 5월 24일부터 5월31일까지 6일간 고성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고성군청과 속초세무서 담당자가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는 납세자이다.

모두채움대상 납세자는 기재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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