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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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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21일(금) 09:3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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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신고대상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도움창구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이에, 올해도 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속초세무서와 함께 행정지원에 나선다.
오는 5월 24일부터 5월31일까지 6일간 고성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고성군청과 속초세무서 담당자가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는 납세자이다.
모두채움대상 납세자는 기재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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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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