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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불법광고물 철거할 때까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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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불법광고물에 30분-10분-3분마다 '폭탄전화'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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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8일(화) 10:1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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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를 6월 1일부터 도입 운영한다.
'폭탄전화'는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매 3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과태료 등을 고지하며, 그럼에도 불법광고물의 시정이 안되면 10분,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사실상 영업을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신고대상은 불법현수막(불법분양 아파트 광고, 불법대출) 등 불법광고물이며, 신고방법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 전단지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양군은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본 시스템 도입으로 이미지불법현수막 (불법분양아파트 광고·불법대출)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 등 불법현수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2,885개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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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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